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줄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이달 안에 최대 40%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해 참여한 가맹본부는 △비지에프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곳이다. 이들은 국내 편의점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 대리점은 가맹점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 일환이다. 새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 기간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세분화,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10개월치→6개월치 로열티)해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했다. 영업지역도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 문제가 많았지만 새 제도는 기존 가맹점에서 250미터 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단, 왕복 8차선 이상 도로와 대학 등 특수 상권 내 입점 등 5가지 예외 사항인 경우 가맹점 동의하에 250미터 출점도 가능하게 했다.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하는 관행도 없애 예상매출액과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했다. 이는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 매출을 막기 위함이다. 5개 가맹 본부는 이달 중 기존 가맹점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도 진행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변경계약이 실제 체결되는 지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 및 과장 정보제공 행위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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