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SNS와 전자메일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 제공 같은 투자를 조언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에 중도 해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은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MD파트너쉽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환불 규정을 심사, 중도해지를 사실상 불허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 가입자에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받고 SMS,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 등 투자 조언을 하는 업태를 말한다. 별도 요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다. 지난 2월말 기준 598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MD파트너쉽은 서비스 이용 약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도 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약관을 `언제든지 해지 요청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
또 △환불 신청 후 부당하게 대금 입금을 지연하는 조항과 △환불 시 고객에게 결제수단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주식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고 덩달아 관련 서비스 피해도 증가세”라면서 “시정조치로 대표 민원 다발 사업자인 MD파트너쉽의 부당한 계약 해지 제한 조항 등이 고쳐져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 및 관련 분쟁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