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숨겨진 진실] 헬로모바일 “스미싱 구제 나몰라라”

연간 2,500여 건, 피해액 규모가 6억원을 넘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액결제 신종사기, ‘스미싱’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해 알뜰폰(MVNO) 업체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을 아끼기 위해, 혹은 최신 스마트폰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알뜰폰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책임?” = 회사원 김은지(가명)씨는 2012년 12월 기기 교체를 위해 CJ헬로비전이 운영하는 알뜰폰(MVNO) 서비스인 헬로모바일에 가입했다. 지난 2월 말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아이스크림 무료’ 문자를 무심코 열었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닫았던 김씨는 며칠 후 깜짝 놀랐다. 결제대행사(PG사) ‘인포허브’ 명의로 5만원씩 3번, 총 15만원이 결제되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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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시식권·할인 쿠폰등을 가장해 전송되는 악성코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열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앱이 설치된다.

당황한 김씨는 다음 날 헬로모바일에 전화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엉뚱했다. “본인들 책임도 아니고 당신들 대신에 이미 결제를 처리해 준 거기 때문에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안 한 소비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제대행사 전화번호를 죽 불러주고는 스스로 차단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후 일부 통신사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구제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헬로모바일에 문의했다. “헬로모바일은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별정통신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구제방침에 동참할 수 없으니 결제대행사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다른 업체는 결제 전이라면 직접 취소를 해 주거나 사건·사고 확인서도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지난 1월 말 헬로모바일에 가입했다 게임사 소액결제로 30만원 피해를 입은 정은경씨(가명) 역시 헬로모바일의 안일한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서에서 스미싱 피해자라는 전화를 받고 놀라서 ‘소액결제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청구서가 나오고 제가 돈을 실제로 낼 때까지는 자기들도 확인 못한다면서요. 결제대행사 전화번호를 죽 불러주면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 헬로모바일 “정책 없으니 구제 안된다?” = 저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신종 사기 ‘스미싱’은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피해 사실을 알 수 없는 데다 피해 사실을 구제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경찰서, 결제대행사와 아이템·콘텐츠가를 판매한 회사(주로 게임회사) 등을 복잡하게 오가야 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하순부터 스미싱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해 경찰에서 사건·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피해 금액을 면제·보상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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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스미싱 피해를 신고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헬로모바일은 이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헬로모바일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미싱으로 인해 가입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경찰에서 사건·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수는 있다. 다만 현재는 기존 이동통신사처럼 일괄 환불 등 관련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미싱은 결제 절차상으로는 본인이 인증 문자에 동의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통신사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미싱은 가입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유출된 개인정보와 악성 앱을 이용해 일어나는 사기 범죄다. 피해를 입고 당황한 가입자가 이런 설명에 만족할 수 있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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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미싱 사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 모두에 있다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3월 18일, 스미싱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한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을 근거로 들어, 스미싱 피해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전화로 차단하라고? “연결도 안 되는데…” = 문제는 또 있다.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는 상담원과 통화하거나 인터넷 고객센터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완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헬로모바일은 이런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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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동통신사는 인터넷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쉽게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제대행사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은경씨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유가 뭘까. “하루 종일 전화해도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알려준 5개 업체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는데 사람이 전혀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5분이 지나면 전화도 자동으로 끊어진다. 홈페이지 통해서 소액결제 차단이 가능한 업체는 다날, 모빌리언스 등 일부 업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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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대행사 중 인터넷을 통한 결제차단 신청이 가능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헬로모바일 관계자는 “현재 헬로모바일이 이용하는 영업전산은 KT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이며 기존 이동통신사처럼 일괄적으로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추는 조치는 시행할 수 없다. 영업전산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이동통신망을 빌려주는 KT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헬로모바일 가입자들이 스미싱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불편을 감수하며 일일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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