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에게 부과하는 할증과세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일 `한·독·일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없애고,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받으면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받아 지분율이 50% 이하인 주식은 20%, 지분율 50% 초과하면 30%를 할증평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할증비율이 절반 수준인 10~15%를 적용받으며,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까지 할증평가를 유예 받고 있다.
반면에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할증평가방식을 적용받아 주식가치가 실제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늘어 가업 상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실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업상속의 큰 걸림돌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라며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기업의 할증평가 제도 폐지로 인한 상속세 완화 사례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