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애플 바운스백 특허를 사실상 무효로 판결했다. 바운스백은 손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화면을 터치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닿으면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건 핵심 이슈 중 하나다.
2일 지식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지난달 29일 애플 바운스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은 3개 청구항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바운스백 기능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운스백 특허는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분석했다. 미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항소심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배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바운스백 특허는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액을 청구했다. 지난달 루시 고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패시네이트,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S, 갤럭시S 4G,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메스머라이즈, 바이브런트 등 제품에 대해 5억9000만 달러 손해배상액을 확정했다.
이 손해배상액에 바운스백 특허와 관련된 금액이 포함돼 있다. 새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14종 제품 역시 바운스백 특허가 관련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 바운스백 특허를 우회한 기술을 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판매 중이다. 애플은 특허청 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항소할 수 있다.
미 법원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주요 일지
▲2011년 4월 15일=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
▲2011년 6월 30일=삼성,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2011년 7월 1일=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2011년 12월 2일=법원, 애플의 가처분신청 기각
▲2012년 2월 8일=애플,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2012년 4월 18일=삼성, 2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2012년 5월 14일=항소법원, 애플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2012년 5월 21∼22일=법원 권고 따라 최지성 삼성 부회장-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1차 합의 협상 결렬
▲2012년 6월 26일=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2012년 6월 29일=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2012년 7월 2일=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2012년 7월 3일=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2012년 7월 15일=최지성 삼성 부회장-팀 쿡 애플 CEO 2차 합의 협상 결렬
▲2012년 7월 30일=본안소송 시작
▲2012년 8월 18일=최지성 삼성 부회장-팀 쿡 애플 CEO 3차 전화협상 결렬
▲2012년 8월 24일=배심원 평결…애플 완승, 삼성에 약 1조2000억원 배상 요구
▲2012년 9월 1일=애플, 갤럭시S3 추가 제소. 2차 소송 제기
▲2012년 9월 21일=삼성·애플, 배심원 평결에 대해 각각 재심과 추가배상 요구하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요청
▲2012년 10월 1일=법원,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해제
▲2012년 10월 2일=삼성, 아이폰5 추가 제소. 2차 소송 제기
▲2012년 10월 11일=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
▲2012년 11월 21일=삼성, 2차 소송 대상에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등 추가
▲2012년 11월 23일=애플, 2차 소송 대상에 삼성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갤럭시S3 등 추가
▲2012년 12월 17일=법원,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 요청 기각
▲2013년 1월 29일=법원, 애플과 삼성 제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각각 기각. 삼성의 특허 침해 고의성 없음 판결
▲2013년 1월 31일=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013년 2월 16일=삼성·애플, 2차 소송서 갤럭시3·아이폰5 추가
▲2013년 3월 1일=법원, 삼성의 배상액 약 6500억원으로 조정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