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협의 담당 공무원 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1인 1사업장 책임 환경관리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후견인 제도는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소음저감 등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비교적 대규모이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중에서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후견인은 환경부와 지방관서에서 환경평가협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공무원(환경부는 4∼5급, 지방환경관서는 팀장)으로 총 26명을 선정했다. 기관별로는 환경부 6명, 한강청 4명, 낙동강청 3명, 금강청 3명, 영산강청 1명, 원주청 4명, 대구청 3명, 새만금청 2명이다.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유원지 9곳, 철도·도로 5곳, 수자원 2곳, 체육시설 2곳, 산업단지 4곳, 석산개발 2곳, 기타 2곳이다.
후견인 공무원 활동결과는 연말에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성과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성과가 검증되면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