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1일 시행된다.
제도는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발명을 회사가 소유하고, 대신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할 경우 직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기업은 충분한 보상으로 직원 창의적 우수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국내는 지난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법인 특허출원 비율이 80.2%로 개인 발명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직무발명보상제 도입률은 43.8%에 불과하다.
인증 신청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상규정·실적 및 보상규정 합리적 운영상황 등을 심의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업은 특허청 `민간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및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