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특혜논란]전력 판매수익 조정 과연 필요한가 (중)

민간발전의 수익조정과 전력도매가격 상한 도입 결정에 이어 전력시장 내 추가적인 수익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수력발전 수익조정` `저원가 LNG발전소 수익조정` `비중앙발전기 가격안정` 등 발전부문 수익조정 안건 도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발전사업자 수익조정제도 도입은 민간발전 특혜논란의 중심에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민간발전사의 특혜시비가 불거졌지만 그 시작은 동·하절기 전력수급에 민간발전사들이 공기업을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 사이에서 전력 판매수익에 추가적인 조정작업이 있는 반면, 민간발전은 수익조정 작업 없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건설될 민간석탄화력발전소에 수익을 조정하는 방안도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됐다.

민간발전 업계는 시장경제에 별도의 제도로 수익을 제한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의 전력 판매수익 조정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수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계열사 간 재무균형을 위한 수식을 관계가 없는 민간기업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은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의 수익조정을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명칭은 `정산조정계수`로 같지만 사용하는 연료와 발전소 별로 적용하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전력시장은 당일 운전하는 발전소 중 생산비가 가장 비싼 발전소가 모든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원전과 석탄화력과 같이 생산단가 차이가 큰 발전소에는 수익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저원가 발전소에 대한 수익조정이 없을 경우 대다수의 사업자가 원전과 석탄화력 사업을 추진해 국가 에너지 균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한국전력은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에도 수익 조정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지만 적어도 일정부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시행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도 충분한 여유간격을 두어 심각한 전력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전력가격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사업이 제도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다면 누구도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조정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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