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은 국세청이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할 당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5년이 지난 지금 법인세를 부과한 조치를 “수긍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를 동부하이텍으로 합병할 당시 영업권에 관해 778억원(본세 457억원, 가산세 32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동부하이텍은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항목이며, 기업이 보유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무형 자산가치인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동부하이텍은 “합병 당시 과세하지 않았던 영업권 법인세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조세심판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 결정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