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가정용 에어컨 판매 순위 1위`라고 내보낸 삼성전자 방송광고에 대해 큰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LG전자가 삼성전자의 1위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견 제시`조치를 내렸다. 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내리는 행정조치다.
앞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에어컨 신제품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을 출시하면서 시장조사업체 Gfk 조사 결과를 인용해 `가정용 점유율 1위`라고 발표한 것을 지적했다. LG전자는 △시장조사기관의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 사용 △실제 결과와 상이한 표현 사용 △해당 조사기관의 자료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부적절한 사용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21일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 제시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해당 조사기관의 자료가 소매점 대상 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용과 같은 상이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의규정에 위반된다”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관련 내용이 이미 수정된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