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윈도8`로 EU에서 또 제소 당해…"OS 선택권 방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 혐의로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최신 운용체계(OS) `윈도8`로 또 소송을 당했다.

27일 BBC, 더레지스터 등은 스페인 리눅스 이용자와 개발자 8000명으로 구성된 단체 `히스팔 리눅스`가 MS를 반(反)경쟁 행위로 EU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MS가 윈도8를 기본OS로 탑재한 PC에서는 이용자들이 다른 OS로 바꾸지 못하도록 통일확장 펌웨어 인터페이스(UEFI) 기술을 적용해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윈도8 PC에서 리눅스를 설치하려면 MS에서 `보안키`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호세 마리아 란초 변호사는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사용자를 기술적 감옥에 가둔 것”이라며 “윈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는 소프트웨어(SW) 산업과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MS는 UEFI 기능이 컴퓨터 보안 강화를 위한 산업 표준이며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사용돼 왔다고 반박했다. 로빈 코츠 MS 대변인은 “우리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고객 안전을 지켜준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 문제에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관련 질의에 대해 “윈도8의 보안 요건 이행 정도를 감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EU의 경쟁 원칙을 위반했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MS가 윈도7 이용자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5억6000만유로(약 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MS는 윈도 관련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22억4000만유로(약 3조2000억원)에 이른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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