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마비` 농협·신한은행 금융당국 특별검사 착수

금융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운용 실태에 대해 정밀 실사를 벌인다.

`3·20 해킹`에 고스란히 노출된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는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2011년에 이어 또 해킹을 당한데다 당시 지적된 문제가 아직 고쳐지지 않아 고강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금융권 전반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2주일 동안 농협·신한·제주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을 검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킹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보안 프로그램이나 전문 인력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외주업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에 사고가 난 금융사는 물론이고 상당수 금융회사에서 정보책임자(CIO)가 CISO까지 겸직하는 것으로 판단, 겸직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순 금감원 IT감독국 팀장은 “원인을 철저히 밝혀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5개 금융회사는 내·외부 전산망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탓에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은행은 2011년 해킹으로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도 내·외부망을 분리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지만, 이를 여태껏 개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길동지점의 단말기로 침입한 악성코드가 서버를 거쳐 각 지점의 컴퓨터와 자동화기기(CD·ATM)로 번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IT본부가 모든 금융 계열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 개편되지 않은 탓에 농협은행의 해킹이 계열 생·손보사로 번진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2년 전 한바탕 곤욕을 치렀음에도 해킹의 표적이 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농협금융지주나 산하 계열사는 검사가 끝나면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농협은 신경분리(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했으면 IT 조직도 서둘러 정비해야 하는데, 진척이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마치는 대로 전 금융권의 IT·보안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IT·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5·5·7 규정`을 `7·7·10`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5·7 규정이란 △금융회사 인력의 5%를 IT 부문 배치 △이중 5%는 보안인력으로 확보 △IT 예산 중 7%는 보안예산으로 편성토록 한 것이다.

현재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종합대책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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