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유업계, 자율적 토양환경보전 협약

석유업계가 자율적인 토양환경보전에 나선다.

환경부는 28일 석유업계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6곳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4대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가 기존에 체결한 한국석유공사 협약을 갱신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대상은 석유공사 및 4대 정유사 운영 정유공장, 저유소, 직영주유소다.

협약기업은 향후 10년간 3년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 및 자율적인 복원을 실시하며 신규 직영주유소 설치 시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협약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통해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면제하고 신규 클린주유소 설치 시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2년 4대 정유사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10년간 이행성과는 토양오염 기준 초과율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적검사에 비해 업체의 자율검사 시 약 2.1배(0.76→1.63%)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토양오염 관련시설 투자비 증가, 환경관리인력 증가 등 석유업계의 토양오염 정화 및 예방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협약대상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가 토양환경보전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서서히 확산되므로 행정관청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은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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