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가 손잡고 중소기업 회생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소기업 회생절차와 관련된 협력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영위기 기업`을 발굴한다.
경영위기 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 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말한다.
중기청은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위기 기업을 청산 또는 회생 필요 기업으로 진로를 제시한 뒤 회생 필요 기업에는 회생 신청부터 회생 계획 인가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회생 컨설팅 지원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18억원이다.
법원은 회생 컨설팅을 받는 업체의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는 대신 예납금 중 일부를 기업에 환급해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법원에 납부하는절차 비용인 예납금은 대부분이 기업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의 보수로 사용된다.
법원은 앞으로 기업(법인)과 기업 대표자(개인)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회생 및 파산 절차의 장단점 등을 담은 동영상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제작해 교육하고, 중소기업 회생 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오는 4월18일 개최하기로 했다.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는 일반 경영 컨설팅·자산 매각·기업간인수합병(M&A)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또 회생 기업이 자산 매각시 짧은 시간 안에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 거래 시스템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회생 절차 지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김형영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은 재정과 정보 부족으로 회생 전문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적절한 회생 계획을 세우지 못해 회생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이번 협력안은 기업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회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