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다음달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제`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사업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의 민간 IP-R&D 연계전략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및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받는다.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하반기에 특허 연차 등록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특허 우선심사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 대상은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내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이준석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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