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 조사에서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표원은 이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개 품목이 자율안전확인 12개 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개 품목으로 전환된다.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개 품목은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된다.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 공구 등 공산품 분야 4개 품목과 다른 법률(계량에 관한 법률)로 규제받는 전기용품 분야 전자저울 1개 품목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근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등은 사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안전관리 규제 강도는 △안전인증(인증기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자율안전확인(인증기관 제품시험) △안전품질표시(기업 스스로 제품시험) 순으로 낮아진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