겟엠(대표 한규웅)이 `아이루` 브랜드로 출시되고 있는 자사 가죽케이스의 철심프레임 부문이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철심프레임 방식의 실용신안특허는 가죽케이스에 철심을 집어 넣어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용 가죽케이스를 더욱 슬림하고 가볍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특히 사출이나 젤리케이스와 비교해도 두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얇지만 내구성이 우수하다.
겟엠이 이번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동의 없이는 철심프레임 방식을 적용한 케이스 제작,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철심프레임 방식은 많은 제조 업체 사이에서 인기였다.
겟엠은 철심프레임 방식을 갤럭시S3, 갤럭스노트2, 갤럭시노트10.1,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용 가죽케이스에 적용시키고 있다.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S4용 가죽케이스에도 탑재시켜 사용자 기대에 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규웅 겟엠 대표는 “모바일 액세서리 분야에만 집중해온 겟엠이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보다 슬림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가죽케이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특허기술과 겟엠만의 독자적인 염색기법을 발전시켜 소비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