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힘 합쳐 '지상파'에 강력 대응

유료방송사업자 "지상파 재전송료 CPS 철회"…공대위 발족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이 요구하는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방식 철회와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권역, 접시 없는 위성방송 허용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온 유료방송사업자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사업자 대표는 20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하고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법원이 지상파가 재전송료 계약을 하지 않은 케이블방송(SO)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최근 지상파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인상된 재전송료 계약을 요구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공대위에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SO협의회를 비롯해 스카이라이프, KT미디어허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KBS2, MBC, SBS 지상파방송 3사가 유료 방송사에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CPS 방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CPS 방식 대신 합리적 재전송 대가 산정기준을 만들기 위해 정부 주도로 학계, 시민단체, 지상파, 유료방송사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에 공동대응 방침도 내놓았다. 그동안 개별 협상 시 이해관계가 달라 지상파와 협상력에서 밀린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포석이다. 정호성 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장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 대가 기준으로 CPS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지상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료방송사업자를 압박해 계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재송신 대가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협의회장은 “플랫폼사업자가 지상파에 기여하는 부분에 정확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인된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 시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재송신 범위에 KBS2와 MBC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방송 SBS와는 사회적 합의로 대가 산정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미래부의 핵심은 콘텐츠 가치를 인정하는 창조경제인데, 유료방송사업자의 행동은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산업 이기주의”라고 반발했다.


CPS(Cost Per Subscriber:가입자당 시청료 과금)

주로 최신 영화, 성인영화 등 프리미엄 채널의 대가 산정 방식으로, 가입자당 시청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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