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황철주 사태' 막자…정부 나섰다

행안부,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부가 제2의 황철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의 결정적 걸림돌인 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창업기업인이 보유한 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 신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식을 수탁기관의 지배 아래에 둬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창업기업인이나 기업 지배권을 보유한 최대 주주의 경우,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이사회 참석을 금지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둘 방침이다. 기업경영에 대해 어떤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직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TF팀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장호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이 같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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