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담보 없이도 '20억까지' 대출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IP)권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재권 담보 대출을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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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오른쪽)과 강만수 한국산업은행장이 19일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두 기관은 그간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재권을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이 협약으로 기업은 실제 사업화돼 매출이 발생한 지재권에 대해 평가된 가치금액을 담보로 인정받고, 최대 20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재권 담보대출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시도됐으나, 담보 IP 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큰 손실만 남긴 채 실패에 그쳤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부실 발생시 담보 IP를 매각해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특허청이 50% 이상, 산업은행이 20% 이상을 출자해 약 2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이 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담보 IP를 매입해 대출기관의 분담하고, 매각·라이선스·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IP를 수익화해 이익을 창출한다.

IP 담보 가치 평가 모형도 개선한다. 대출금 회수시 현금화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공동 개발하는 이 평가 모형은 평가 대상을 법적 권리인 지재권으로 명시하고, 지재권이 기업과 분리됐을 때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기술가치평가모형은 특허와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따라 얻어지는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해왔다.

민승욱 아이피 큐브 파트너스 사장은 “이번 담보 IP 가치평가 모형이 그동안 쓸만한 특허가 없다고 평가되던 국내 IP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허업계에서는 지재권 담보대출제도 시행으로 기업이 높은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 권리 보강 및 해외출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시장에 `돈 되는 특허`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지재권 담보대출 시행은 특허권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양 기관의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만수 한국산업은행장은 “부실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약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지재권 담보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두 기관이 함께 구축한 것”이라며 “이 제도는 IP 사업화 촉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수 IP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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