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면 신탁이지, 왜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느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의 배경이 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각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기업가의 공직 진출을 막는 심각한 규제란 지적이다.
관가 한 관계자는 “백지신탁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2개월 안에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지는 몰랐다”며 “이런 부분은 사회적 협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정 필요성은 입법부에서도 터져나왔다. 황 내정자와 비슷한 벤처기업가 출신인 강은희·전하진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제도 헛점을 지적했다. 강은희 의원은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데 매진하고 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정작 자신의 기업이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산업에 기여하고도 회사는 풍비박산 내는 제도”라고 표현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주식을 신탁하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 신탁함으로써 감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했다.
백지신탁제도는 해외에도 존재한다. 고위공직자가 자리를 이용해 주가 차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가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 공무원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신의 회사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느냐”며 “분명이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책임경영을 펼쳐온 벤처 창업자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할 정도로 산업계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한편, 고위공직자는 2005년 11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백지신탁위원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매각·신탁 또는 보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김원석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