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리콜 이행점검·관리 강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리콜조치를 통보받은 기업이 10일 이내 리콜 계획과 2개월 이내 리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2년간 리콜 조치 결과를 검토해 올해부터 리콜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기업으로부터 리콜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과 사후조치를 실시해 전주기 차원에서 리콜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기표원은 정밀 조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과 민관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제품안전관리 전 과정을 품목별로 관리하는 전담제를 도입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는 리콜 미이행 기업 고발 업무 등을 지원한다.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기표원은 `리콜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을 제품안전 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게재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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