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5월부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을 `가입자` 기준에서 `이용 횟수`로 바꾼다고 밝히면서 음악서비스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징수 규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음원 가격 인상이다. 창작자 권리를 더 챙겨주면 음원 가격을 형성한 원가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또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반발은 물론이고 음원 시장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음원 소비자가 인상 불가피
한 음악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1월에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 5월에 당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인상하지 않겠지만 기존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도 새로운 디지털 음원 징수규정으로 음원가격이 올랐으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한 새 규정은 음원사용료 중 창작·권리자의 몫을 기존 40~50%에서 60%로 올리고 최저 음원단가도 높여 책정해 갑절가량 음원가격을 인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징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인상 따른 시장 위축 우려
디지털 음원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음악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음악 유료고객 전체 시장은 400만명으로 정체 상태”라며 “시장 규모가 그대로인데, 저작권을 계속 챙겨주는 상황이 됐다. 저작권료도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잠했던 블랙마켓 시장이 다시 활개를 칠 것이란 걱정도 나왔다. 업체 다른 관계자는 “500원 인상에도 10% 사용자가 움직일 만큼 사용자층이 웹하드나 토렌토 등에 여전히 익숙한 상태”라며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작자의 처지도 공감하지만 사용자 설득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장 파이가 줄면 되레 창작자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최근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사업자 관계자는 “최근 저작권 협의체 구성으로 합리적인 검토를 기대했다”며 “이미 큰 틀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지엽적인 조건을 정하는 것은 정해진 틀에 맞추라는 식의 강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