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내달 11일 확대 시행]기고-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득이 얼마든 거주지가 어디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금융기관들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째서일까. 특히 4월 11일 이후부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금융기관도 장애인 차별을 하면 규제를 받게 된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금융기관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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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금융거래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 접근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시청각장애인 스스로 로그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로 만들어 주거나, 더 큰 글씨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통장 개설 혹은 예금 상품 구매 시 친필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를 고객과 금융기관이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서명에 서툰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서명이라는 절차가 자칫 난감함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응대 직원의 철저한 소양교육은 물론 서명을 대체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은행 지점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은행 지점들이 신규 점포 개설에 있어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는 배려, 기존 지점의 경우 어떤 편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마지막으로 현금인출기와 같은 은행자동화기기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당수의 음성·점자출력 ATM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급률이 낮다. 해당 기기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도 안된다.

장차법은 정부, 공공기관, 개인 기업 등을 처벌하고 장애인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들의 `장애`가 말 그대로 삶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서 시작된다. 올해 4월 11일이 그 배려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cdi44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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