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사해 99.1% 삭제…자치구는 관리체계 없어
최근 낸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주부 김모(52)씨. 구청에 전화하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화번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남겨 달라"고 해서 불러준다.
직원이 컴퓨터에 받아적는지 `따각따각` 소리가 들린다. 몇 시간 후 민원이 해결되고 김씨는 개인정보를 불러준 사실도 잊어버린다.
과연 김씨의 개인정보는 구청 직원의 업무용 PC에 얼마동안 남아있을까.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최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혹시 업무 중 지워지지 않을까 하고 파일을 복사해 옮기면서 PC 내 개인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한다. 주기적으로 삭제하라는 권고는 내려오지만 잊는 경우도 많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과다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본청 업무용PC 4천100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개인정보는 총 21억5천만건이 발견됐다.
박웅수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3개월에 걸쳐 꼭 필요한 정보 1천800만건만 남기고 99.1%를 삭제했다"며 "올해는 8천500만원을 투입해 6천대의 PC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선 구청의 상황은 어떨까.
박 담당관은 "구청은 구청장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얼마나, 얼마동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세무부터 버스 관련 민원까지 시청보다 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구청이지만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대량 삭제토록 하는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구청은 제대로된 `정보보호팀`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PC마다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고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지우게 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고책임자의 삭제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실무자들은 정보를 갖고 있는다고 비용이 느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 지워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자치구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전문교육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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