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SO

방송법 제2조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로 명시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게 SO의 주된 역할이다. 흔히 SO를 케이블TV라 통칭하지만,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대치로 표류 중이다. 최대 쟁점은 SO를 미래창조과학부가 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지 여부다. SO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정부조직 개편 자체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여야가 그동안 SO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어리둥절할 뿐이다.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다보니 SO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는 확실하게 높아졌다는 걸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우스개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여야는 SO를 둘러싸고 엇갈린 해석을 되풀이한다. 그럼에도 SO를 미래부로 이관하면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여당의 논리나 방송 공공성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야당의 논리 모두 전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SO를 자의적으로 재단한다. 각각의 논리를 절대선인 것처럼 강요한닫. 여야의 논리에 SO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지만, 정작 SO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 SO가 어떤 일을 해왔으며 하고 있느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SO가 공영 지상파 방송사가 해야 할 난시청 해소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조차 정치권은 모를 것이다. 방송산업과 시청자 편익 제고를 위한 SO 발전 방향 논의를 접어둔 채 정쟁 뿐인 `SO 논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김원배 통신방송산업부 차장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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