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전문 소송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가 많은 프리웨어를 매입해 업그레이드, 유료 전환한 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형태다. 개인보다 중소·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겨냥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프리웨어로 배포됐던 `오픈캡쳐`를 인수한 ISDK라는 회사가 이를 유료로 바꾸고 무더기 법적 조치를 통보했다. 오픈캡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면 캡처 편집 프로그램이다. 개인 개발자가 작년 외국 회사에 매도했다. ISDK는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ISDK는 올해 초 프로그램 불법사용에 따른 법적조치를 사전 통보한 데 이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조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피해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저작권 위반 통보를 받은 70~80%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구매와 합의금 지급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집단 소송 등 맞대응도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 금액을 비싸게 책정, 합의에 응할 수 없으며 유료화 전환과정에서 사용자 부주의를 통한 불법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법적조치 예고를 받은 업체 관계자는 “일반 캡처 프로그램 가격이 시중에서 3만~4만원, 비싸도 10만원 미만”이라며 “윈도7 이후에는 캡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ISDK 관계자는 “작년에 유료화하면서 언론과 홈페이지에 충분히 공지했으며, 이벤트를 펼쳐 할인 행사로 유료 전환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가격도 기능과 가치에 비해 합리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는 “유료 전환 시 사용자가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동의하면 오픈캡쳐와 같은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은 무료인 이 프로그램 라이선스 가격은 1인 사업자 등은 이용자 1명에 44만9000원이다. 기업용 어플라이언스 버전 가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10인 기업은 기본 사용자 44만원, 사용자 증가 시 22만원씩을 추가한다. 110만원의 서버 비용은 별도다. 10~50인 미만 기업은 기본 55만원, 33만원 추가, 서버비용 165만원이며, 100인 이상 기업은 110만원, 55만원 추가, 서버 비용 550만원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