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된 한만수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한 `조세 전문가`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한 바 있는 한 내정자는 대선캠프 행복추진위에서 세제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 이전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래서 한 내정자는 이번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유력 지목돼왔다. 공정위나 재계 안팎에서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 수단이 결국 `세금 때리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교수의 공정위원장 내정으로 그간 차기 공정위원장 1순위로 꼽혀왔던 이혜훈·유승민 의원의 결격 사유에 뒤늦게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37조 제2항의 자격 요건 때문에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직은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기간은 15년 이상, 직책은 부교수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내정으로 `쓴 사람만 또 쓴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내부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과징금 부과 시스템에 대대적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55·사법고시 22회)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법학과 △김&장 변호사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이화여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장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