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아청법 위헌 소송 제기

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용 애니메이션까지 단속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애니메이션 표현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한 사안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정의 규정이 명확성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표현물에 아청법을 적용해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지환 오픈넷 법무담당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가상 음란 표현물 처벌에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도 적용 가능하다”며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가 학생 복장을 하고 나오는 표현물에 아청법을 적용한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말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나 배포·소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성인 배우가 청소년으로 출연한 영상이나 실제 청소년 피해자가 없는 애니메이션도 단속해 논란이 일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 개방, 망중립성 등 인터넷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최근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남희섭 변리사, 김기창 고려대 교수 등 인터넷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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