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혐의로 美서 76억원 벌금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700만달러(약 76억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외신은 구글이 30여개 미국 주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구글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각종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동원해 촬영한 방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나 사진 이외에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비밀번호와 웹 방문기록 등을 수집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와 관련해 17개월간 조사를 벌이고 구글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2만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우리나라 등 10여개 국가에서도 같은 혐의로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9개 국가에서 구글은 법률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구글이 거리 촬영을 하면서 수집됐으며 구글은 당초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논란이 일자 구글은 2010년 5월 와이파이 정보 수집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는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시인했다. 수집 정보 중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의료 기록 등 극히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구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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