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입찰 참가업체 최신 신용등급으로 평가

앞으로 신용조회사는 공공조달 입찰 참가 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의무전송해야만 한다.

조달청은 11일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조회사와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의무 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신용조회사는 신용평가등급 전송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용평가사는 조달업체의 신용등급을 3일 이내 조달청에 전송하고, 분기별로 평가 명세서도 제출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시설공사나 물품·용역 구매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적격 심사 등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입찰 참가자의 신용 평가 등급을 신용조회사 등으로부터 나라장터에 전송받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여러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가장 우수한 등급만을 골라 해당 신용조회사에 연락해 조달청에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업체의 신용등급 쇼핑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신용평가 비용도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겼다.

조달청은 이번 협약 체결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신용조회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각 분기 평가에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서면 경고하고, 최근 4분기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면 해당 신용조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1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지한다. 또 사용배제 기간 중 평가받은 신용평가 대상 업체가 있을 경우 다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제출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입찰 참여업체의 등급 쇼핑 및 중복 평가로 인한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공공입찰의 공정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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