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IT 산업 최대 걸림돌은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법·제도 개선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양쪽에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원격진료는 모두 불법이다. 도서지역 등 일부 오지를 제외하면 의사가 입회하더라도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은 엇갈린 의료 업계 이해관계 탓이 크다.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법인은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다수를 차지한 중소형 개원의는 이를 반대한다. 원격진료가 활성화 될 경우 종합병원에 환자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산업에 융합하는 추세는 뚜렷하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꾸준하게 관련 제도 개정을 시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의협과 중소 병원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올 상반기에도 법 개정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원격진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u헬스케어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원격진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산업 관점에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 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판에서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라며 “웰니스IT-메디슨-헬스케어가 선순환하는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청했다.
강은희 의원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며 “웰니스IT가 제도부터 최종 소비자 영역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한발한발 나아가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