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거래 관계인 밴(VAN)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백화점, 마트, 식당 등)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밴사는 카드 거래 한 건당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받지만 대형 가맹점에는 전산 유지보수비 등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정보통신은 2011년 9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계열사를 대신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따내려고 밴사가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자 롯데정보통신은 물량 배분을 1위 업체 35%, 2위 33%, 3위 32%로 바꿔버렸다. 더구나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밴사의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해 낙찰가를 높이기도 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이런 방식으로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400만원을 챙겼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2011년 9월 실적이 부진하자 밴 수수료를 올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 밴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에서 받는 유지보수 수수료를 거래 한 건당 5원씩 일방적으로 인상해 3억6000만원을 더 챙겼다. 다른 사업자 코밴에서 받는 유지보수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인상해 1억7500만원을 더 받았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나이스정보통신의 밴 서비스를 받다가 2010년 6월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하자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어쩔 수 없이 케이에스넷의 제안 조건대로 코리아세븐과 계약해야 했다. 그 결과 코리아세븐은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45억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한국신용카드VAN협회는 밴 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이런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자율로 규제하고자 공정경쟁규약을 마련, 최근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경쟁규약은 밴 사업자가 가맹점을 유치하려 비품 구매, 시설 증·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가맹점에 제공하거나 계속 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운용기준을 제·개정할 때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당사자 및 수수료 흐름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