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공사없이 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에 설치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판매가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기존 형광등을 직접 대체할 수 있는 LED 조명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에는 안정기가 내장돼 LED 조명 연결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문에 안정기를 제거하고 컨버터(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컨버터 외장형` LED 조명만 생산·판매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형광등기구에 바로 LED 조명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제품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소비자들은 약 3개월 간 시험인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LED 조명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표원은 컨버터 내장형 LED 조명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표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오는 2014년 제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은 현재 초안(CDV) 상태로 각국 의견을 받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LED 조명 국제표준화 선도와 기술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단일캡 형광 조명을 대체할 수 있는 U자형 LED 조명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인을 안전기준에 반영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