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았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는 데 이어 잇따른 규제 완화로 게임에 대한 새 정부의 시각이 이전 정부와 달라질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 게임 사행성 방지 대책 시행령이 철회 권고를 받았다. 문화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고스톱·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대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업자의 사행성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규개위가 문화부에 시행령 철회를 권고함으로써 문화부의 사행화 방지대책은 사실상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화부가 마련한 시행령에는 월간, 일간, 회별로 게임 이용금액을 제한하고 불법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이른바 짜고치는 게임과 타인의 명의 도용 금지를 위해 게임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업계는 그간 문화부의 지침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해 온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의 사행화 방지대책은 개인의 자유를 막는 사실상 초법적인 조치였다”며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은 짓눌린 업계 분위기를 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에서도 게임업종에 대한 불안이 해소돼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 증권사 게임 애널리스트는 “증시에서 게임업체들은 그간 규제에 따른 실적 악화와 투자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뒷걸음쳤다”며 “이번 리스크 해소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규제 완화에 대해 새 정부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나아가 실효성 논란이 컸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와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 규제법안 발의도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문화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온라인 게임 사행화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수 있다.
정해상 단국대 법대 교수는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하는 통신을 법적으로 제어하는 셧다운제는 전체주의 국가에나 통용할 법안”이라며 “폐지가 마땅한 셧다운제 확대는 부적절하고 기존 법안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 규제 일지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