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은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도 감기약·위장약 등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일반의약품 인터넷 구매를 금지한 후생노동성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야후재팬·라쿠텐 등 온라인 쇼핑몰사업자들이 관련 제품 판매를 위한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는 야후재팬·라쿠텐·켄코닷컴 등 30개 인터넷기업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감기약·위장약·발모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체 규칙을 만들어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사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규칙에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의약품 온라인 주문 시 가족 병력이나 고혈압 유무 등 800개가 넘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약 종류에 따라 10~30개의 질문이 추가될 수 있다.
야후재팬은 자사 사이트에 입점한 200여개 기업들이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안전 기준을 통지할 것을 강제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판매 금지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라쿠텐은 입점몰의 안전성 노력을 심사하며 규칙을 충실히 지킨 기업에만 `판매허가권`을 내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일본 대법원은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정부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인터넷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규칙 제정을 한데다 지난 25일 열린 일본 규제 개혁회의에서 의약품 판매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법안 제정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 관련 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 측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규제 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