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직접 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마찰이 잦아지자 직접 음악저작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도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저작권료와 서비스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음악저작권협회 구성을 위해 사별로 10억씩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상파3사 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5월 이후에 만들어진다.
지상파가 직접 나서서 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드는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 갈등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KBS는 2011년부터 음악사용료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음악사용료 산정방식, 가격비율 등에 관한 입장차 때문이다.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KBS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 후 협회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약 3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지상파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무리한 요구에 방송사가 응할 수 없어서 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상파가 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작년 12월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있다. 현재 저작권 단체들은 연기자와 성우가 가입된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작사, 작곡, 편곡가들의 권리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분야별로 한 곳밖에 없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러 저작권 단체가 생길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 인력, 조직 등을 갖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상파는 발의한 법안이 4, 5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상파 관계자는 “복수의 저작권 단체가 생기면 저작권 단체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각 분야에서 여러 저작권 단체가 생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한 단체에서 음악 저작권, 방송 실연자 권리 등 종합적으로 여러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