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ISMS 인증 의무화`와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ISMS 인증제도는 기업의 주요 정보자산 유출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는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 부문 연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기업이다. 또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수 수가 100만명이 넘는 사업자다. 대상 기업이 올해 안으로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인포섹은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ISMS인증을 획득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ISMS 인증 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수영 인포섹 컨설팅사업본부장은 “기업은 ISMS 인증을 통해 사업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ISMS인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