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규 개정내용 중 소비자권익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휴면카드 해지 절차 개선, 부당한 이용권유 금지 등이다.
먼저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일시정지와 해지 신청방법도 명시된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도록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앞으로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정지·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 방법이 약관에 반영된다.
또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명확화,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 때 적용환율기준 개선과 환가료(외국환 거래를 할 때 금융사가 자금 부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받는 수수료) 폐지,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권유 행위 금지, 카드론 이용회원 동의절차 명시 등의 내용도 약관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약관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고,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