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전부나 공동 투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양산 시 수의계약으로 무기체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기업체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14일부터 적용했다. 이 개정으로 방위사업청장은 업체 투자나 공동 투자로 연구개발을 추진, 개발에 성공하면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를 업체에 발급해주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관리본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군용규격물자를 양산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한 업체는 연구개발 확인서로 방산물자와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는다. 개발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투자한 개발비는 양산 계약 시 보전해 줄 수 있다”며 “불안감이 해소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