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주유소에서 충전 가능해진다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 진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5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앞으로는 주유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 위험물의 주유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충전설비는 전국 639개소(급속 62, 완속 577)가 운영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국에 1만5000개의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장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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