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업계,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한 개정 `정통망법` 적용 유예 건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계가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MVNO 업계 현실을 감안해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MVNO 업계에 따르면 MVNO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신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오는 1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유예기간이 끝난다. 18일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면 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 규모 80억원과 170여개에 달하는 심사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MVNO 업체는 규모가 작고 요건도 충족시키기 어렵다.

MVNO는 가입자를 유치할 때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면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또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MVNO 업체는 가입자 관리도 통신사(MNO)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 시스템 역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운영해 앞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MVNO협회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본인인증 방법으로 가장 일반화된 휴대폰 본인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MVNO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신용정보회사가 인증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통신사가 MVNO 본인인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근본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자본금 요건을 별정 4호 사업자 수준(자본금 30억원)으로 낮추고, 심사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방통위도 MVNO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건의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보통신망법 적용) 유예 등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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