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부터 IT·통신장비·자동차 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19년 만에 세무회계상 감가상각 기준연수를 대대적으로 손질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기계나 설비의 감가상각 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장부에 반영되는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비용이 줄면 이익이 많아지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난다. 반면 통신(서비스)업과 전기업, 가스업 등은 감가상각 기준연수가 줄면서 법인세가 경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가 추가됐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화합물 등을 특정 기술로 다루는 곳으로 정했다. 이 역시 투자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는 이제까지 발급수수료가 없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7000원을 내야한다. 다만 세관에서 발급하는 분량은 지금처럼 무료로 발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IT업종의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