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과 온라인롤플레잉 게임(MMORPG) 등급 분류 심사료가 최대 200%까지 오른다. 최고 108만원이던 MMORPG 게임 심사 수수료는 216만원으로 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는 7일부터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 인상하는 변경안을 예고했다. 최종 시행 확정된 심의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대비 60% 범위 내로 조정됐다.
게임위 측은 “플랫폼별 세부 인상액은 실제 등급분류 난이도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향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관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번에 조정·시행하는 심의수수료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조정으로 사행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웹보드 게임은 현행 대비 110~200% 수준으로 인상한다. MMORPG 같은 대작 온라인게임물도 인상률이 100%에 이른다. 다만 개인 게임제작자 및 모바일,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 수수료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