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시행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종국)은 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증획득 비용의 40~90%, 인증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격월로 5차에 걸쳐 실시한다. 지원신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규격인증, 제품분야, 수출규모, 출연한도 등을 고려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인증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106억9000만원이다.

수출에 처음 나서는 예비수출기업에는 90%를 지원하고, 500만달러 미만 수출해 온 수출유망기업에는 60%, 500만달러 이상 수출한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40%를 지원한다.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하다.

55만 건에 달하는 해외규격 인증은 수출지원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번역과 확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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