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유예…이참에 폐기?

모바일 게임이 강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은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폐기 또는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국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4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행정고시에 따르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게임은 유예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까지 제도가 확대되는 것에 산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이날 결정이 당장 금융시장에서 주가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에서는 셧다운제 확대 결정을 앞두고 약세를 거듭했던 모바일 게임주들이 대거 상승세를 탔다. 게임빌이 오전부터 4%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컴투스, 위메이드, JCE 등이 나란히 2% 안팎 상승했다. 이날 증시가 약보합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이번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2년간 유예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2년 유예되면서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2년간 유예로 한시적인 데다 제도 본래 문제점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셧다운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본인인증 자체에 많은 비용과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고, 외국계 업체와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는 원래 취지인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적고 게임산업 위축만 불러온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지난해 프로 e스포츠 선수인 한 청소년이 참가한 국제 게임대회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중단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해당 선수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부모 아이디로 재접속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셧다운제 시행 이후 9.1%의 청소년이 부모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지난 2011년 10월에는 학부모와 청소년이 행복추구권과 친권자의 교육권 제약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신청되기도 했다

국회 민주당 소속 전병헌 의원은 이날 현행 게임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모 등 친권자가 셧다운제 해제를 요구할 경우 관련 아이디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모바일기기 역시 셧다운제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일괄적으로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해 청소년 행복추구권이나 친권자 교육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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