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가 국내 처음으로 태양광발전을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CERs)을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 수익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 발전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신성솔라에너지(대표 이완근)는 최근 UN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용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RPS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을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CERs)을 유럽시장에 판매하려면 신성솔라에너지의 CDM사업을 통해 등록해야만 한다. 지난해 3월 20일 이후 추진한 태양광발전소는 모두 유럽시장에 10년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프로그램 CDM을 활용하면 등록기간이 3∼4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발전용량에 따라 등록·관리 비용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 신성솔라에너지 측 설명이다.
그동안 탄소배출권을 UN에 등록하는데 평균 1년의 기간과 수천만원의 등록비용·모니터링 비용이 소요됐다.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승인을 준비해왔다”며 “신성솔라에너지는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타 업체는 제공할 수 없는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