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침해, 삼성에 고의성 없어"…애플 배상금 상향 청구 기각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의도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0일(현지시각)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미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내려진 소송에 대한 것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어 애플은 삼성의 고의성이 인정되었으니 배상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평결 후 소송을 청구했다. 만일 애플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금은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지 않다며 손해배상금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청구를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법원 명령문에서 “애플은 소송 초기에 삼성전자로 인한 피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 손해배상금을 늘려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루시 고 판사는 무선패킷전송 특허 외에 애플의 배상금 상향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이것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평결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특허 침해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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