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 규모가 7000만~8000만달러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의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이 특허침해 고의성을 인정하면 손해배상금은 최고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양헌 미국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지급할 손해배상금 규모가 7000만~8000만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들더라도 양측은 모두 항소할 것”이라며 “두 회사에 협상은 의미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 규모를 증액해달라는 애플과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 삼성전자 요청도 모두 기각했다. 애플 아이패드, 아이패드2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심원 평결도 확정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