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소셜 1위라더니 "가짜 HD블랙박스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에 판매된 블랙박스만 150만 대가 넘는다. 올해는 녹화 성능은 높아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은 내려간 블랙박스가 보급되면서 200만 대 이상도 바라볼 만하다는 것이 제조사·유통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량구매로 가격을 낮추고 유통단계를 단순화한 소셜커머스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를 통해 유통되는 블랙박스의 과대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HD급 화질’, ‘국내 제조’ 등 현란한 광고 문구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을 내세워 ‘세로 해상도가 720화소를 넘어가므로 HD급’이라고 주장하는 상품도 소셜커머스에서 버젓이 팔린다. 정작 블랙박스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화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수는 잘 안보이는 곳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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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눈치다. 판매하는 딜 가짓수가 많지만 모니터링을 최대한 강화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고 허위·과장광고는 자제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 2012년 모바일 분야에서 성장이 두드러진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가 판매한 블랙박스 상품을 검증해 보았다. 이 딜은 1채널 블랙박스‘아이나비 블랙 E100 16GB’와 16GB 마이크로SD카드 세트를 11만 8,900원에 판매하며 지난 2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www.wemakeprice.com/deal/adeal/67102).

◇ 센서는 150만, 녹화는 30만? =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HD를 능가하는 기술’, ‘저가 중국산 HD 블랙박스는 가라’, ‘국내 최강 브랜드’ 같은 문구다. 설명문 곳곳에서 ‘동급 최강 150만 화소’, ‘150만 화소 고화질 이미지 센서’ 등 센서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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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 최강 HD를 능가한다’는 문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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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녹화 해상도는 640×480 화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품 페이지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정작 중요한 해상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대 120도 시야각’, ‘최대 초당 30프레임’이라는 문구만 보인다. 힘겹게 스크롤 후 나타난 녹화 해상도는 ‘HD를 능가하는 기술’이라는 문구와 동떨어진 640×480 화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640×480 화소는 ‘HD급’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최저 기준인 1280×720 화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규격상으로는 SD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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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480 화소는 ‘HD급’이 아니라 ‘SD급’에 해당한다.

물론 ATSC 등 각종 규격 이외에 블랙박스 업계가 가지고 있는 ‘HD급’에 대한 기준도 있다. 한 업체는 ‘영상 세로 폭이 720화소를 넘어서면 HD급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체는 ‘가로·세로 폭을 곱해서 92만 화소를 넘지 않으면 HD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640×480 화소는 영상 세로 폭이 480화소로 720화소의 67%에 불과하며 가로세로 폭을 곱해도 30만 화소를 간신히 넘는 정도다. 블랙박스 업계 자체 기준에도 못미친다.

640×480 화소 녹화시 발생되는 문제점도 또 있다. 같은 렌즈를 썼다 해도 4:3 화면으로 녹화를 하면 16:9 비율로 녹화할 때보다 가로 화각은 좁아지고 세로 화각이 더 넓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나 옆 차선에서 끼어든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온전히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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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비 블랙 E100은 2012년 2월 처음 출시된 제품이다.

더구나 오픈마켓에서 3~4만 원 가량만 더 보태도 1280×720 화소 녹화 가능한 신제품(16GB 마이크로SD카드 기준)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출시 후 1년이나 지난 제품을 재고처리용으로 소셜커머스에 내놓은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이나비 블랙 E100’이 출시된 것은 2012년 2월이며 이후 아이나비 제조원인 팅크웨어가 640×480화소 블랙박스를 출시한 적은 없다.

◇ 여행상품도…‘택스는 별도?’ = 취재결과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1월 3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2-1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여행상품을 광고해야 할 때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별도로 표기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할증료와 선택관광 경비가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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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중 여행상품 광고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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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프라이스의 패키지 상품 관련 내용. 불포함사항에 ‘유류할증료 및 TAX’라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지난 1월 28일까지 판매한 ‘푸켓 패키지여행 5일/6일’(www.wemakeprice.com/deal/adeal/67596) 상품은 여행경비 불포함 사항에 ‘유류할증료 및 TAX’라고 표기해놨다. 항공권 구매시 운임 외에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국내공항시설 이용료, 해외공항시설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과 유류할증료를 가격표기에서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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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운임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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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지난 2012년 1월에 판매한 ‘배터리파워플러스’. 허위·과장광고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위메이크프라이스가 물의를 빚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스마트폰 배터리 이용 시간을 늘려준다’는 정체불명의 상품 ‘배터리파워플러스’를 5,738개나 판매했다. 이어서 2월에는 후쿠시마에 공장을 둔 일본 제과업체의 사탕을 판매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올 연초부터 고객마케팅실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품 구입부터 배송 단계까지 만족도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테리 쇼퍼 2.0’ 시행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와 의무표기사항 위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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